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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받고 취업 이후 갚는다

입력 2021-05-21 16:06

규모 큰 학교에는 보건교사 2명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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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큰 학교에는 보건교사 2명도 가능해져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부생만 가능했는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교육부는 21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대출해 주고, 이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 갚도록 하는 대출입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입학ㆍ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없는 대출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성적과 신용이 낮아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자격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적이나 신용 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재학 중에 이자를 면제받습니다. 파산할 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안건 투표하는 의원들. 〈사진=연합뉴스〉국회 본회의 안건 투표하는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학교에 보건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학교당 보건 교사는 한 명만 배치됐습니다. 앞으로는 규모가 큰 학교에는 보건 교사 두 명이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관리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호자가 실시한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치원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에 대해 보호자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대상은 저소득층에서 모든 국민으로 넓어집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성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명당 1년에 35만~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제는 저소득층이 아닌 성인도 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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