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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남편 이어 항소장 "무기징역 인정 못해"

입력 2021-05-21 15:18 수정 2021-05-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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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 씨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남편이자 정인이 양부인 안 모 씨에 이어 장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한 겁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 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인이가 숨질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 이르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한 범행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장 씨가 항소하자 검찰도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인 안 씨도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씨는 1심에서 아동 유기와 방임,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안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 당시 안 씨는 "혼자 남을 큰딸을 위해서라도 2심까지 사정 참작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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