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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거짓말로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실형

입력 2021-05-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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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있지도 않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징역 10개월과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법원 로고. 연합뉴스
박씨는 지난 2019년 9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개월간 4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씨는 “너네 집안 송두리째 파탄내도 되냐”, “널 망가뜨리는 것보다 네 주변을 망가뜨리는 게 더 흥분 될 것 같다” 등의 내용으로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다른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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