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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반격…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입력 2021-05-20 20:41 수정 2021-05-20 21:37

조희연 "감사원이 첫단추 잘못 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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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감사원이 첫단추 잘못 낀 사건"

[앵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한 '해직 교사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앞선 판례와 함께 교육청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위원 등에게 오늘(20일) 오전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부당 특채 의혹을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해직돼 고통 받은 교사를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슨 범죄냐고 감사원에 묻고싶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재심의 결과가 달라지면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반대하는 간부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감사원 측은 "재심의 청구서를 보고 검토해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만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2018년 당시 업무 지시 과정이 담긴 서류들에 대한 분석 중 입니다.

또 직권 남용 혐의 입증을 위해 곽노현 전 교육감의 비서 특채 사건 등 비슷한 사건의 판례도 검토중입니다.

압수물과 법리 검토가 끝나면 당시 특채에 반대했던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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