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반려견 용변 문제로 다투다가 형을 흉기로 찌른 동생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 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내렸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새벽 6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집에서 흉기로 형 B 씨(30)를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형제는 반려견 용변 문제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B 씨는 "강아지가 용변 보게 화장실 문을 열어놔야 하는데 왜 닫았느냐"며 "다른 데 용변을 봐 집에 냄새가 난다"고 A 씨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서 강아지 용변 처리할 때 쓰는 수건을 던졌습니다.
이에 A 씨는 덤벼보라며 대들었고, B 씨에게 머리를 여러 차례 얻어맞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 씨는 주방으로 몸을 피하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A 씨는 계속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를 본 아버지가 A 씨를 말리면서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치명상 입을 수 있는 부위를 흉기로 7번이나 찔렀고, 하마터면 B 씨는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