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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때문에…"의사가 진료하다 가슴 만져" 거짓 고소한 30대 실형

입력 2021-05-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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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19년 자신이 다니던 치과에서 의사 B 씨가 진료하다가 가슴을 만졌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사 B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데다 전에도 다른 의사들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A 씨는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B 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무고로 B 씨는 형사처벌에 사회적으로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며, 그런데도 A 씨는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초범이고 조현병 등을 앓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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