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경찰청〉 불법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판매하고 투약한 청소년 42명이 붙잡혔습니다.
오늘(20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군(19)을 구속하고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경남 지역 소재의 병원과 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하고 투약했습니다.
또 다른 41명은 이를 다른 10대 등에게 유통하고 공원·상가 화장실·학교 내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와 흡입 도구를 압수했습니다
펜타닐은 진통 효과가 모르핀보다 많게는 백 배나 강해 말기암 환자 등이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 다소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또한 의사회와 약사회 등에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본인 여부 및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에 금지하는 내용 등의 제도 개선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