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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결재라인 배제됐나'…특채 반대 공무원 불이익 조사

입력 2021-05-19 20:05 수정 2021-05-19 20:35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채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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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특채 의혹' 수사

[앵커]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특채를 반대했던 공무원들이 어떤 경위로 결재라인에서 배제됐는지부터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어제(18일) 서울시교육청을 10시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교육감 사무실뿐 아니라 2018년 특채에 관여한 당시 비서실장 A정책안전기획관 사무실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 지시로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해직된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경력도 있습니다.

이때 부교육감과 B교육정책국장, C중등교육과장은 사회적 파장과 논란을 우려해 수차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당신들은 공무원이니 내가 단독 결재하겠다"며 이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시켰습니다.

A실장에겐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팀이 먼저 따져봐야 할 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조 교육감이 채용 담당인 B국장과 C과장을 어떤 경위로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여부입니다.

담당자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특채를 강행했다면 이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없는 A실장이 채용에 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앞서 감사원은 A실장이 업무 범위를 벗어났고,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떨어뜨렸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 중입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온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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