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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따랐다" vs "정치적 과세"…YS도서관 증여세 논란

입력 2021-05-19 13:46 수정 2021-05-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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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와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구립 김영삼도서관 개관식에서 도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1월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와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구립 김영삼도서관 개관식에서 도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상 묘가 국세청에 압류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삼도서관을 세운 김영삼민주센터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김영삼도서관과 관련해 2억 3000여만원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김영삼 민주센터' 측에 부과했습니다.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두 달 뒤 김 전 대통령의 조상 묘소가 있는 경남 거제의 땅을 압류했습니다.

김영삼도서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 재산 60억여원을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해 지었습니다. 기부한 재산엔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 멸치 어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센터는 도서관 건립과정에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2018년 동작구에 도서관을 기부채납했습니다. 기부채납 당시 김영삼도서관은 236억으로 책정됐습니다.

민주센터는 과세 대상은 이미 기부한 재산이고, 김영삼도서관을 나라에 기부까지 한 만큼 증여세 부과는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 상임이사 19일 페이스북김영삼 대통령 차남 김현철 상임이사 19일 페이스북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정치 외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상임이사는 오늘(19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통령기념도서관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익사업이란 걸 감안해서 과세를 유예했던 일"이라며 "현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가 동작 세무서장으로 온 뒤에 전격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동산을 압류하는 강압적 조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세금에 대해선 당연히 납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기부법을 교묘히 빙자해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서 비서로 근무 중인 김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비서도 페이스북에 "YS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며 "편법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의 기부임에도 이제 와서 과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국세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압류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재단이라도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세자에게 고지하고, 소명 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심의와 고지 과정도 적법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현행 법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은 바로 현금화가 쉽지 않다 보니 재산을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해 거액의 증여세를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2008년) 210억원을 아주대에 기부해 장학 재단을 만들었다가 140억원의 증여세를 맞은 황필상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공익 목적인 점을 들어 9년 만에 '편법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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