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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애경·SK 항소심 시작…"무죄 문제 없어" VS "잘못된 결론"

입력 2021-05-18 18:48 수정 2021-05-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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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애경·SK 항소심 시작…"무죄 문제 없어" VS "잘못된 결론"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 관계자들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성분과 폐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다양한 연구결과를 배척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등 개별 연구와 전문가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해당 성분과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변호인은 "옥시의 PHMG 성분 제품과 달리 SK케미칼의 CMIT·MIT 성분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려고 노력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도 법정에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황정화 변호사는 "자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증명을 재판부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체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과학적 연구를 수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사법적인 오류와 과학적인 오류는 본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은 오류 가능성을 언제나 전제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단정적으로 실험 결과를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를 고려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학의 실험 방식을 두고 '편향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도 했습니다. 쥐 기도에 CMIT·MIT 성분을 투여하는 실험에서 성분량을 점점 늘려간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편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한 것을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의 검찰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준비기일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7월 13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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