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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음식" 밥상 차려준 아버지 폭행한 변호사…아버지는 선처 호소

입력 2021-05-18 11:38 수정 2021-05-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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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놈아,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네 아픈 아들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냐.”

지난 2월, 국제변호사인 아들 A(39)씨가 자신의 밥상을 차려준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A씨는 이 말과 함께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법원 로고. 연합뉴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A씨의 폭행은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11월 24일엔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12월 2일에도 이유 없이 “개XX, 씨XXX”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아버지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또 2월 13일엔 자신이 말한 컴퓨터 모니터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다며 B씨 얼굴을 향해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지기도 했고, 다음날엔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는 아버지의 팔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택배 물건을 반품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버지 머리를 때리는 등, 의사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대기실에서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만 폭행한 게 아닙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자 차량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자신의 차량으로 쳐서 다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 차례 아들을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는 못했다'고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우울증과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 영향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전자와는 합의가 됐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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