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170억 원을 들여서 입주하지도 못할 '유령 청사'를 지었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지도 않을 청사를 짓는 동안 직원들이 세종의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몇 배의 차익을 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에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새 청사입니다.
건축 자재가 곳곳에 방치돼 있고, 출입 시설엔 먼지가 내려앉은 지 오래입니다.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작년 8월에 완공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쓰지 않는 빈 건물입니다.
관세평가원이 대전 본사를 이곳으로 옮길 계획이었지만, 지자체가 도심 공동화를 우려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도 비수도권 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이란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감사까지 청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어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예. (이렇게 보면 되나?) 예. (몇 년도에?) 2019년 9월에…]
그런데도 관세평가원과 그 상위 기관인 관세청은 각종 공문을 만들어 건설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특별공급 아파트를 제공받는 기관에 관세평가원을 추가해달라는 공문도 발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전체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은 3억5천만 원 안팎에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세종 소담동 공인중개사 : 분양가 대비해서 거의 다 3배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시세가) 10억원대, 9억원대예요. 위치는 너무 좋죠. 신축이고…]
이에 대해 관세청은 "행안부가 신청사 이전 문제를 제기했을 땐 이미 절반 이상 지었을 때였고, 특별공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