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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수사해달라"...시민단체, 공수처 고발

입력 2021-05-17 16:34 수정 2021-05-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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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오늘(1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한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검찰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로 추정된다"며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일반에 누설해서는 안 되고, 공소장 사본을 유포시키는 행위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하루 뒤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이름이 포함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대검은 14일 3개 부서를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소장은 전국 검사들이 사용하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유출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사 진행 경과를)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유출자 징계 여부 등은) 단정할 수 없고,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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