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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성윤 공소장 유출…검찰이 검찰개혁 조롱"

입력 2021-05-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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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외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외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검찰이 일부러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17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그동안 재판도 받기 전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과 없이 보도하게 해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 피해자를 만들어 왔다"며 "심지어 피의사실과 무관하고 공소사실 특정 범위를 넘어 제3자에 대한 추측에 불과한 것까지 그럴싸하게 마구 늘어놓는 '악마의 기술'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관련자들에게 나쁜 인상과 불리한 정황을 꾸미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죄를 입증해야할 검찰은 여론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고, 법정에 서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피고인이 나중에 무고함을 밝혀내야하는 시대착오적 형사절차의 폐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사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 전 장관은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공소장 불법 유출도 그런 야만적·반헌법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언론은 공소장 공개에 대한 원칙이 안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아니다. 비공개라는 원칙이 있으나 검찰과 언론이 지키지 않았을 뿐"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하는 경우에도 언론이 일방적으로 몰래 정보를 빼서 공개해버리는 폭로식 방법이 아니라 공개의 주체,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보도작전으로 무리한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낡은 행태를 혁파해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해 너무도 무신경함으로써 저지르는 인격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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