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양부 징역 5년

입력 2021-05-14 14:38 수정 2021-05-14 15: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태어난 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인이 몸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됐고, 사인인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장 씨가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했기 때문으로 보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 씨는 정인이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무기한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양육 태도와 정인이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단 변명만 하고 있다"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오늘(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오늘(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모 장 씨는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지난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부 안 씨도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부 안 씨에겐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4일 정인이가 잠든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4일 정인이가 잠든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