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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헬멧 없으면 못 탄다…전동 킥보드 단속 강화|1분 클립
입력 2021-05-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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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앞으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13일)부터 면허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강화된 전동 킥보드 이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JTBC [1분 클립]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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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 경제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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