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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세금 안 내려고' 제2 금융권에 돈 숨긴 체납자 138명 적발

입력 2021-05-13 16:00 수정 2021-05-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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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려고 제2금융권에 돈을 맡긴 고액 체납자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예·적금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등 세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38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저축성 자산 56억원은 압류 조치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며 지방소득세 2천만원을 내지 않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넣어둔 예·적금 3000만원이 적발됐습니다.

안양에서 빌딩 임대업을 하는 B법인도 재산세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저축은행에 넣어둔 예금 4000만원이 이번에 적발돼 압류조치 됐습니다.

제1금융권과 달리 2금융권은 체납자 압류시스템을 통해 체납세금을 압류하는데 한 달이 넘는 시간과 절차가 걸립니다.

경기도는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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