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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면허·헬멧' 필수…인도 주행도 금지

입력 2021-05-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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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 킥보드 단속이 강화됩니다.

면허와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각각 10만 원과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나의 전동 킥보드에 두 명 이상이 타다가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보도 위를 달려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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