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선택한 '1호 사건'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조희연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이냐는 겁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을 골랐다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에 기소 권한도 없는 사건을 1호로 정한 게 적절하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이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공수처로 직접 접수된 사건 중 1호를 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했던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가 1호로 선정한건 의외란 평가가 나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징성'보다 '쉬운 사건' 선택?]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40% 이상은 검사의 비위와 관련된 겁니다.
공수처 출범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호 사건은 검찰 관련 사건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성기/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조희연 교육감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크게 논란이 없는 무난한 사건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너무 자기들한테 좀 편하고 안정적인 사건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기소 권한 없는 사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정돼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조 교육감 수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기려면 검찰을 거쳐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검찰과 공수처가 또 다시 갈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영상그래픽 :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