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3살 아이가 집에 방치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밝혀진 여성 석 모 씨 측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입니다.
오늘(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는 석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석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면서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석 씨는 사건 당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석 씨가 자신의 딸과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후 아이를 바꿨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하며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