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설립 100여 일 만에 맨 처음 수사할 이른바 '1호 사건'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그 상징성 때문에 법조 비리 의혹 등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는데, 예상과 달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이 1호 사건이 됐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달 지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7월에서 8월 사이,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중등교사로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했단 내용입니다.
특채에 반대한 당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봤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5일 만인 지난달 28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자로 입건했습니다.
사건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론 그 상징성 때문에 판검사 비위 의혹 등이 거론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관련 사건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착수 기준에 부합해 사건을 선정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