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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안전관리자라더니…50분 내내 '다른 작업'

입력 2021-05-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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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노동자 이선호 씨의 장례는 사고 가 있고 20일이 다 되도록 아직 치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사고가 나도 달라져야 할 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당시 있었다고 주장했던 안전 관리자는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당시, 이선호 씨 주변엔 지게차로 컨테이너 날개를 접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게차가 한쪽 날개를 밀어 넘어뜨리자 그 충격으로, 반대편 날개가 쓰러지면서 쓰레기를 줍던 이씨를 덮친 겁니다.

이번 사고처럼 물건을 옮기는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지게차를 사용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면 별도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컨테이너용 특수 운반장치로 날개를 넘어지지 않게 잡아두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원청업체는 이 장치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그동안에 사고가 한 번도 안 나서 그랬지, 제대로 된 장비로 작업하고 있었는지는 한 번도 점검 안 한 상태인 거죠?]

[김덕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 그런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위험천만한 작업을 하는 동안 현장 안전관리도 없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처음에 원청업체 측은 현장에 안전관리자 겸 신호수로 지정된 또 다른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있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초 이 작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이 담긴 50분 분량의 CCTV 영상을 확인해봤지만, 이 노동자는 안전 관리가 아닌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호 씨는 안전모도 받지 못한 채 이 영상 30분 무렵 등장해, 작업을 시작한 지 17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업체 측은 뒤늦게 작업 지휘자를 안전관리자로 착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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