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 후에 고문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에서 월 29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김 후보자 측에서는 정당한 급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을 그만둔 뒤 같은 해 9월 한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3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2900만 원.
지난해는 한 달에 1900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유력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사실상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는 차관일 때부터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물망에 오르기도 했고 퇴임후에는 감사위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형식상 고문으로 계약했지만 일반적인 고문과 달리 변호사로서 매일 출근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급여가 천만 원 오른 데 대해서는 "다른 로펌 급여와 비교해 너무 낮아 법인이 결정해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