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라임 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팔게 해달라고 요청해 준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 목적으로 우리은행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검찰에 얘기했지만 수사 진행이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강제 수사는 폭로 이후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자택과 사무실, 우리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해 말 윤 전 고검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그룹 회장에게 2억 2천만원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라임 펀드를 다시 팔아달라"고 요청한 혐의입니다.
당시 돈이 들어온 건 윤 전 고검장 소속 로펌 법인 계좌여서, 윤 전 고검장은 법률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2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알선 내용을 충분히 인식했고, 손태승 전 행장에게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그룹과 맺은 자문계약서가 형식적일 뿐 아니라, 당시 받은 돈이 통상 자문료에 비해 과도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윤 전 고검장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이 라임 펀드에 투자하는 위험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