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7일) 대법원 3부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2011년 부산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는 "형사 사건에서 편의 등을 봐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 전 청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에 받은 3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청장 재임 중이던 2011년 7월에 받은 2000만 원은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