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영상 캡처/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6일) 오전 박 대표 사무실 등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후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