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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불복한 조주빈, 검찰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5-04 18:26 수정 2021-05-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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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에서는 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었다"면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4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추징금 1억 800여만 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가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지만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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