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보부 이첩 명문화...대검 "법적 근거 없어"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사무규칙안을 낸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3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오늘 사건 사무 규칙을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을 샀던 '조건부 이첩'도 규칙에 포함됐습니다. 공수처는 사무 규칙에서 '수사의 공정성 및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 판단은 수사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 완료 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했습니다.(규칙 제25조 제2항) 앞서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단서를 달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대검은 이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