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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난 전단 뿌린 30대 '고소 취하' 지시

입력 2021-05-04 16:44

청와대 "감내하라는 지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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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내하라는 지적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 전단을 뿌린 30대 김 모 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 취하를 지시했습니다.

오늘(4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국민 표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욕죄 처벌 의지를 유지한 배경에 대해 "개인에 대한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 인용해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 명예, 국가 미래에 악영향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시민에 대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시민에 대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대해선 고소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박 대변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행위에 대해선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 아버지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뿌린 30대 김 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모욕죄 고소 취하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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