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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 어린이날 앞두고 '짝퉁 명품' 아동복 판 업자들 형사 입건

입력 2021-05-03 16:38 수정 2021-05-03 16:43

구매 후기 모니터링, 시민 제보로 추적…"정품 여부 묻는 후기 많으면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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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기 모니터링, 시민 제보로 추적…"정품 여부 묻는 후기 많으면 의심해야"

서울시가 집중 단속으로 적발한 유명 브랜드 위조 아동제품 (사진 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서울시가 집중 단속으로 적발한 유명 브랜드 위조 아동제품 (사진 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가정의 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짝퉁' 명품 아동제품 등을 팔아온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 1245점(정품 추정가 5억5000여만원대)을 판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위조품에 이용된 상표는 유명 수입 브랜드 등 총 13개입니다.

형사 입건된 41명 중 25명이 아동의류·모자 판매 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판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에 달합니다. 정품가 기준 2800여만 원대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선물 구매량이 많아지는 가정의달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3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구매 후기 모니터링, 현장 정보 활동, 시민 제보 등을 종합해 은밀하게 짝퉁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집중 단속으로 적발한 유명 브랜드 위조 아동제품 (사진 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가 집중 단속으로 적발한 유명 브랜드 위조 아동제품 (사진 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이번 단속으로 잡힌 업자들 가운데 17명은 수사가 끝나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상표법 230조 위반)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서울시는 이번달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행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단속과 수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한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 120다산콜, 또는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제보한 시민에게 서울시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짝퉁 명품에 속지 않기 위한 3가지 팁을 소개했습니다.

①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②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③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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