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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정작 집 떠나는 건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력 2021-04-30 20:56 수정 2021-04-30 21:03

"가해자가 벌 받아야 하는데 같이 벌 받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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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벌 받아야 하는데 같이 벌 받는 느낌"


[앵커]

지금부터 전해 드릴 두 성범죄는 과연 인간의 악함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먼저 친족 성범죄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집은 악몽 같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정작 집을 떠나는 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서/친족 성범죄 피해자 : 가족을 붕괴시킨다는 죄책감. 왜냐하면 가족들은 모른 채로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가족들 전체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고…]

김영서 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성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도망친 건 김씨였습니다.

[김영서/친족 성범죄 피해자 : 몸만 들고 나왔어요. 관계도 다 잃어야 하지, 경제적인 자본도 다 잃어야 하지, 살던 공간도 잃어야 하지.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같이 벌 받는 느낌…]

최근 5년간 발생한 친족성범죄 가해자의 70% 가량이 김씨 아버지처럼 한집에 사는 동거가족입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절실하지만, 정작 도망 다니는 건 피해자 쪽입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피해자들이 찾는 곳은 경찰 임시 숙소나 긴급 피난처이지만,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이후 생활할 수 있는 장기 보호 시설 역시 한계는 있습니다.

[김영서/친족 성범죄 피해자 : 같은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 자체가 주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나도 어떨 때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상대방도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고…]

친족성범죄 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구조금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부부이거나 가족 내에서 벌어진 범죄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주은/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구조는 일단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시각이 녹아 있지 않나…]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친족성범죄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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