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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국적 특혜' 논란…시민단체 "공정위에 행정소송"

입력 2021-04-30 08:16 수정 2021-04-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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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총수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부당한 내부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당장은 김범석 의장과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은 없다고 한 공정위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총수 지정을 할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 이 총수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겠고 했는데요. 이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행정소송도 낼 수 있다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쿠팡 법인을 총수로 판단한 건 에스오일이나 한국GM과 같은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선 김범석 의장이라는 개인이 지배하는 쿠팡과는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박상인/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 : GM 같은 경우는 전문경영인이 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연인이 실질적 지배하는 자가 없는 거죠. (에쓰오일을 지배하는) 아람코는 국영기업입니다.]

김 의장과 배우자, 6촌 이내 친족들이 감시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공정위에선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봤지만,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현재 시점에서 (김 의장) 친족이 가진 국내 회사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익편취 규제 행위도 지금 시점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

[박상인/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 : 지금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안 가질 거란 보장이 없죠. 더더구나 향후에 김범석 개인이 개인회사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 통해서 사익편취 한다고 한들 공시 의무 없어서 알 수 없고요.]

[이지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재벌들이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준 다음에 나중에 자기 2세, 3세한테 상속을 할 때 그런 점에서 지켜봐야 하는 건데…]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행정소송도 추진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Inc가 미국 거래소 규제를 받는 만큼 미국 공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김 의장 친족 등의 거래를 감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총수 지정 요건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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