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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전망은?

입력 2021-04-30 09:03 수정 2021-04-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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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을 어제(29일) 압축했습니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 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입니다.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배제됐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보자 명단 포함 여부였습니다. 빠졌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보세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렇게 봐야 되겠죠. 3월 4일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했죠. 박범계 장관이 전광석화같이 후임을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두 달 가까이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성윤 지검장을 임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논란이 일자 그걸 가라앉기를 바랐는데 지금 피의자 신분에서 오히려 피고인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임명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게 결국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또 거스르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한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익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검찰총장을 시키지 않아도 중앙지검장으로 유임시키커나 다른 보직으로 또 보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역할을 이 지검장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굳이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대한변협 이종엽 회장은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말이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추천위원회가 위원들이 보통 들어가면서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심사숙고하겠다든지 이렇게 의례적인 말로 때우는데 변협, 새로운 변협 회장이죠, 이종엽 회장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건 혹시 이 지검장을 얘기하는 거냐, 얘기하니까 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어떤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종엽 변협 회장이 검찰 출신이거든요, 검사 출신인데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지검장이 지금 자기 사건을 계속해서 공수처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어떻게 보면 검찰과 대립하는 그런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인데 거기에 이첩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어떤 무리한 수사로 본인의 인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피의자가 신청하는 건데 중앙지검장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검찰 조직, 검찰이 수사하는 거 못 믿겠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었다고 볼 수 있거죠.]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또 그동안에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에 배제 결정이 난 것이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법무부로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 재보선에서 워낙 현재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약화되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성윤 지검장의 차기 검찰총장 발탁은 너무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제 너무 친정부적이라든지 검사답게 않게 어떤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오히려 좀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이 어떻든 간에 실체가 어떻든 간에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 악화된 민심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곧바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과거 조국 사태처럼 또 한 번의 민심의 변곡점을 그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발탁을 좀 주저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글쎄, 누가 되더라도 이제 검찰 조직을 좀 추슬러야죠.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고 검사가 검사를 비난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런 조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 더구나 검찰이라는 그런 거대조직에서. 내부적인 어떤 좀 추스르는 게 제일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공수처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 때문에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직 미정립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사건을 이첩받았다가 이성윤 지검장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첩받았다가 다시 재이첩하면서 기소권을 기각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지금 검찰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수처와의 관계, 경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 법은 돼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세세한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검찰 내부조직 추스르고 검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리하고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빨리 좀 정립되는 그런 걸 위해서 노력하는 검찰총장이 되어야죠.]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원래 이제 이른바 김영란법이 2013년도에 제안됐을 때 그때 이해충돌방지법도 한 세트였습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 이게 다 세트였는데 그때 이해충돌방지법이 빠졌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아마 굉장히 난색을 표했다는 거예요. 늘 어떤 국민들의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해충돌방지가 너무 저촉되는 게 많다. 그런데 어제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LH 사태 등을 보면 공직자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많고 그런 점을 반드시 막아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필요성도.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또 국회법도 개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진일보를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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