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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맞다...지방의원은 아냐"

입력 2021-04-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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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뒤 비례대표 의원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당은 해산했더라도 의원직 지위는 유지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5명, 그리고 이현숙 전 전라북도의원은 각각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당해산 결정과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이 상실됐고, 비례대표 '도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정당의 경우,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소송전에 뛰어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헌재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으니 위헌정당해산제도 취지와 효력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이념을 대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정당이 계속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 해산을 결정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대법원

법원의 판단도 따져보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낸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고, 헌재 결론에 대해 견제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이상 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실제로 의원직이 상실됐는지 여부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은 법원에게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시킨다면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한 실효성이 없다"며 의원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직 상실이 됐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헌법 규정과 헌법재판소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의 의미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 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는 위헌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시한 법리입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이번에는 비례대표 도의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재가 2014년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은 함께 결정내렸지만,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따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현숙 전 통진당 비례대표 전라북도 의원은 도의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의원직이 박탈되지도 않았는데 퇴직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재판부는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면서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의회장 등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전라북도의회에서 이 전 의원에게 퇴직 통지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회 등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로 주민 복리를 위한 행정적 역할도 담당한다"면서 "국회의원에 비해 정당에 대한 기속성도 다르다"고 봤습니다. "정당이 강제해산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헌법적인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도 "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은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도 등장한 통진당 소송
통진당 관련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들은 '사법농단'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를 상대로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들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헌재가 이미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는 이유를 명시해 사건을 '각하'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의원직 상실 여부 판단 권한은 분명히 법원에 있다는 것 등을 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심리 상황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료를 전달해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자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가 행정처 입장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으로 재판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자의로 재판한 재판부 법관들에 대해서는 이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소송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하게 한 것 등은 직권남용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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