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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대법 "사직서 수리 안돼도 출마 가능"

입력 2021-04-29 11:44 수정 2021-04-29 11:56

황운하 의원 '당선무효 소송' 청구 기각...의원직 유지
대법 "공무원 사직서 내면 출마 가능"...공무원 출마 시기 첫 판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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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당선무효 소송' 청구 기각...의원직 유지
대법 "공무원 사직서 내면 출마 가능"...공무원 출마 시기 첫 판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은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에 대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부터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이후부터는 공무원이라도 정당 가입과 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경찰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황 의원이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신분인 점을 들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총선이 한 달쯤 지난 5월 29일에야 조건부로 의원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런 과정이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이 규정한 "선거일 90일 전 사직" 기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황 의원은 총선이 끝난 뒤에야 면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이 규정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일 90일 전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 황 의원의 경우가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언제 직을 관둬야 하는지에 대한 대한 첫 판례입니다.

이와 별개로 황 의원에 대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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