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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에 편의점·노래방 간 30대 벌금 300만원

입력 2021-04-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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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을 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확진자와 접촉했던 A씨는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대구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11일 밤늦게 경북 칠곡에 있는 노래방과 편의점을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위험을 초래하고, 행정 방역자원이 소모됐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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