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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당선무효형 피해

입력 2021-04-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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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주의 가격을 높게 산정했다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구민 4명에게 333,333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한 것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추가적 이익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며 "다음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 행동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 의원은 "이 사건엔 배후가 있다"며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 남양주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식사하면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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