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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자택 금고 도난사건, "용의자 특정 불가" 미제로 남아

입력 2021-04-28 15:04 수정 2021-04-28 15:31

"유족 측이 제공한 CCTV만으로 용의자 특정 불가" 미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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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이 제공한 CCTV만으로 용의자 특정 불가" 미제로 남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경찰서.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가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숨진 뒤 집에서 금고가 도난된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잠정적으로 종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쯤, 구씨가 숨진 후 비어 있던 구씨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구씨의 지인이 지난해 3월 경찰에 범인을 찾아달라는 진정을 냈고, 경찰은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당시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신원 미상의 남성이 찍힌 집 CCTV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의 CCTV, 블랙박스 등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다각도로 확인했지만, 범인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이 영구적으로 종결된 것은 아니며 추가로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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