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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이어가려"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년

입력 2021-04-28 14:32

출산 사실 숨기려…"가장 중요한 생명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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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실 숨기려…"가장 중요한 생명권 침해"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이 두려워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28일 영아살해 혐의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4층 자택에서 자신이 낳은 영아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부모와 남자친구 B(24)씨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경제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남자친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JTBC 자료화면〉〈사진=JTBC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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