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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숨 막히는데" 미세먼지 무단 배출 145건 적발

입력 2021-04-28 11:18

적발 위반시설 77곳 가운데 30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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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위반시설 77곳 가운데 30곳 검찰 송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45건을 적발했고, 이 중 일부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노후경유차 위반 68건 적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량에서도 다수 위반 사례를 적발해냈습니다. 서울시가 주요 물류차고지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 373대를 대상으로 실제 부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DPF 무단훼손 등 총 68건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장치 클리닝 등 정비가 필요한 차랑 52대는 시정명령했고, DPF 훼손 차량 16대는 수사결과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령했습니다. 차주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배출원 77곳 적발해 30곳 검찰 송치

미세먼지 배출원 〈사진=서울시〉미세먼지 배출원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또 건설공사장과 자동차 검사소· 무허가 배출시설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개소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소 77곳을 적발했습니다.

77곳은 질산화물을 외부로 배출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30개소,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시설(25개소)과 건설공사장(17개소) 등 통 42개소, 황산화물을 외부로 배출한 금속표면처리시설 5개소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 중 30개소를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47개소는 추가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검사소 매연 포집기서 질산화물 배출 적발

서울시는 특히 이번 단속 결과, 자동차 검사소에 설치된 매연 포집기에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인 질산화물 배출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소 관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환경부가 협의해 전국 자동차 검사소의 기존 매연포집기를 미세먼지 흡착처리시설로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사장 야외 절단 공정 〈사진=서울시〉건설공사장 야외 절단 공정 〈사진=서울시〉

또한 건설공사장 야외 절단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포집전담 요원을 배치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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