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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음식 말고 우유 마셨다" 김태현 4가지 반박

입력 2021-04-28 11:18 수정 2021-04-28 13:50

국선변호인 통해 보도내용 일부 반박
"범행 인정하지만 사실과 다소 달라"
검찰 "반사회적 성향"…어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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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통해 보도내용 일부 반박
"범행 인정하지만 사실과 다소 달라"
검찰 "반사회적 성향"…어제 구속기소

범행 당일 김태현 모습. 〈사진-JTBC 캡쳐〉범행 당일 김태현 모습. 〈사진-JTBC 캡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자신과 관련된 보도 내용에 대해 일부 반박했습니다.

범행은 인정하지만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소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27일) 김 씨의 국선변호인은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변호인은 김 씨가 사실관계에 관해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이 변호인을 통해 반박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①양형 고려해서 변호인 조력 거부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수사 초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권,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제로 행사했습니다."

②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 스토킹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고, 가까운 친구 사이로 지냈을 뿐 이성친구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단체로 친목 모임을 갖기 전부터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했으며, 단둘이 만나 음식과 술을 먹고 게임을 하며 친분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고 합니다."

③택배상자 주소를 보고 피해자 집 알아냈다?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배송예정이라며 배송예정 문자를 캡쳐해 피고인과의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 보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④범행 후 음식물 섭취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손목에 자해해 정신을 잃었고, 다음날 깨어나 우유 등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음식물을 취식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달 23일 범행 직전 피해자가 자주 찾던 PC방으로 향하는 피의자 김태현의 모습.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려 했던 듯 손에는 흰 종이상자를 들고 있었다.〈영상=제보자 제공〉지난달 23일 범행 직전 피해자가 자주 찾던 PC방으로 향하는 피의자 김태현의 모습.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려 했던 듯 손에는 흰 종이상자를 들고 있었다.〈영상=제보자 제공〉
■"김태현, 반사회적 성향" 살인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김태현은 지난달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했습니다.

어제 검찰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하며 범행 6주 전에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존감이 낮고 피해 의식 사고와 보복 심리를 가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극단적 방법으로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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