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가혁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표 내용이 많은데, 보니까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겠다'는 언급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기자]
■ '정상·비정상'은 없다한마디로 말하면 정상 가족이라는 것도 비정상이라는 가족이라는 것도 없다는 걸 제도적으로 확실히 하겠다 그런 겁니다.
지난해 여가부 국민인식조사 보시면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9.7%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꼴이었습니다.
국민 인식은 이런데 법률이나 또 부 정책 곳곳에는 엄마, 아빠 또 그 슬하에 미혼 자녀, 구성원은 3명이나 4명 이 정도의 특정 형태의 가족을 소위 정상이다라고 상정하고 그렇게 여겨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27일) 나온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25년까지 이걸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선언한 겁니다.
[앵커]
건강가정기본계획, 건강가족 이것도 좀 어색한데요?
[기자]
그래서 오늘 정영애 여가부 장관도 오늘 브리핑이 끝나고요, 기자와 질의응답을 할 때 이 건강가정기본계획 또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용어 자체도 건강한 가족, 건강하지 않은 가족 구분하는, 차별하는 그런 용어라고 하면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개념, 용어부터 뜯어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외자를 구별하는 것도 없애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 '혼중자·혼외자'도 없앤다주민센터 출생신고서를 보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 쪽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번 혼인 중의 출생자, 2번 혼인 외의 출생자 이렇게 구분해서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런 차별적인 구별하기 용어 이런 것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또 앞서 정용환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엄마의 성 씨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엄마의 성 씨를 따르려면 부부협의서도 내야 되고요, 또 별도로 체크를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빠 성을 따를 때는 안 그런데요. 이런 필요 없는 구분도 차츰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런 구분 자체가 공인된 낙인찍기다, 공인된 차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시민사회 또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 아닌가요?
[기자]
■ 이미 "고치자" 해왔다물론 국가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변하고 있는 결혼 형태, 또 가정 형태가 반영됐다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울 건 없다, 늦었다 이런 평가에 더 수긍이 갑니다.
법무부만 해도 지난해 이미 아빠 성 우선주의가 명시된 민법 고치자라고 자체 위원회가 권고하기도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미 십수 년 전에 이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5년 단위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앞서가지 않고 좀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은 나왔고 문제는 이제 실행입니다.
■ 고민에 빠진 국회엄마 성 따르게 하는 이런 민법 개정안 또 가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종교계의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벽 때문에 국회 통과 여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