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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프리미엄 노린 '중국 고래'…1조4천억 불법 환전

입력 2021-04-27 20:22 수정 2021-04-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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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관세청 수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세력이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환치기' 조직 10개가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서 1조4천억 원가량을 불법으로 환전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사이에서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중국 고래'의 실체가 드러난 셈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우리나라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중국인들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의혹입니다.

중국 큰손, 이른바 '중국 고래' 의혹인데 이번에 실체가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중국 등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돈을 남긴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했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거래한 돈만 1조4000억 원 규모입니다.

환치기 조직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돈을 들여오는 걸 돕는 대신 '김치프리미엄'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 때문에 김치프리미엄이 커질수록 환치기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김치프리미엄이 20%를 넘었던 이달 초에도 중국으로의 송금이 평소보다 3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 중국의 큰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거래소 주변이 개방되고 있다 보니까 걔네들 놀이터예요. 시세조작, 왜곡 이런 게 굉장히 방치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거래소가 거의 금전출납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자 은행들은 별다른 증빙없이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하루 1만 달러에서 한달에 1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축소로는 대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세청과 수사기관이 공조해서 불법 환치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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