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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4시]음주운전 말리는 노모 치어 숨지게 한 아들 집유

입력 2021-04-27 17:34 수정 2021-04-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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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어제(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말리던 팔순 노모…그대로 차로 친 아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저녁, 강원도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약 1km 거리를 달렸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A 씨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자로, 운전이 무척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A 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어지고, 걸음걸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A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A 씨의 81살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음주운전을 못 하게 말리려고 길 앞까지 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의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리 등을 크게 다친 A 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고 엿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법원 "유족이 처벌 원하지 않고 참작할 만한 사정 있어" 작량감경

법원은 A 씨의 음주운전으로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도 A 씨에게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A 씨의 아버지 등 다른 유족들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모자간의 사이가 좋았다며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 조사 때부터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형법 제53조에 명시된 '작량감경'을 적용한 겁니다. 여기에 A 씨에게 이번 사고 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까지 고려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사진=JTBC〉춘천지방법원〈사진=JTBC〉
가족들의 탄원과 재판부의 선처 덕에 A 씨는 감옥살이를 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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