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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재판 마무리...다음달 결심

입력 2021-04-27 16:22

증거조사 마무리...다음 달 결심 후 6월 중 선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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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마무리...다음 달 결심 후 6월 중 선고 날 듯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27일) 진행된 4번째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5월 25일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원래 김 검사와 함께 근무한 검사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 측에서 기존에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철회하고, 지난번 공판 당시 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일괄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대신 다음 공판 기일 때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5일, 검찰의 구형과 김 전 부장검사의 최후진술 등 변론 종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 후 6월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에서 5월 사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평검사였던 김홍영 검사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홍영 검사는 업무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이와 별개로 김 검사 측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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