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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넘어서 영업하고 단속 나온 공무원들 폭행한 음식점 주인

입력 2021-04-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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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음식점 주인이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들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포경찰서는 김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가 공무원 2명의 얼굴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를 김포시로부터 접수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폭행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포시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23일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오후 10시가 지난 시간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손님 2명이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신 정황을 포착했고, 오후 10시 40분쯤 행정절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확인서를 가로채 찢어버리고,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A씨의 폭행 사건 신고와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 2차 적발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경찰은 폭행 외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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