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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교복 치마 앳된 얼굴"...SNS에 '성범죄 예고' 올린 20대

입력 2021-04-27 12:18

"짧은 교복 치마 앳된 얼굴"...SNS에 '성범죄 예고' 올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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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교복 치마 앳된 얼굴"...SNS에 '성범죄 예고' 올린 20대

'앳된 여성들을 미행하거나 스토킹한다' '강간미수 3범' 등 SNS에 성범죄 예고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3차례 올렸습니다.

트위터 프로필에는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는 스토커 혹은 강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특정 여성 또는 여학생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00 아파트 0동 0층 왼쪽 짧은 교복 치마 앳된 얼굴. 앳된 여성들 미행하거나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반경 넓음. 때론 난폭한 강간마. 강간 후 협상 합의 4명. 강간미수 3범'이라는 내용 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삼아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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