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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에 돈 주고 홍보성 기사…구로구의원 2명 직위 상실

입력 2021-04-26 08:36 수정 2021-04-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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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낸 구의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인 조미형, 박종여 서울 구로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겸 운영자인 A씨를 만나 각각 55만 원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면출처 :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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