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황금폰' 속 여성 사진…음란물사이트에도 올렸다

입력 2021-04-24 19:39 수정 2021-04-26 10: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두 사진작가가 불법 촬영물이 담긴 휴대폰을 '황금폰'이라 부르며 주고 받은 사건, 지난해 전해드렸습니다. 전 여자친구, 또 작품 촬영에 응한 여성 모델 등이 범죄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 결과, 이들 중 한 명은 일부 사진을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올려 포인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 여자 친구와 모델 사진을 서로 공유하며 성희롱한 두 사진작가가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사진촬영을 하고 유포 혐의입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인 A씨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도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취재진에게 직접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해당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고 포인트를 받았다고 봤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을 모아둔 휴대폰을 '황금폰'이라 부르며 불법 촬영한 사진을 주고받고 사진 속 여성을 성희롱 했습니다.

직접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하면 "사진작가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방에선 두 사람이 함께 다닌 학교의 다른 학과 여학생들의 사진과 실명도 거론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현재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나체남성 불법영상, "4개에 10만원"…1000여 명 피해 "사이트 관리만 했다" 주장에도…제2의 n번방 '서머스비' 징역 7년형 확정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30년 전자발찌 부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