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세 3천4백만 원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가 세금 조사관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서울시 38세금 조사관 : 사장님이 (세금) 납부할 때까지 차량을 견인조치할 겁니다.]
[A씨 : 그렇게 악랄하게 해서 뭐하자는 거요.]
이 집 앞에는 밀린 세금보다 더 비싼 외제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체납자는 "세금 낼 돈은 없다" 조사관은 "그럼 차를 가져가겠다", 그 결과가 어땠을지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체납자 A씨가 사는 서울 평창동의 한 주택입니다.
집 앞엔 외제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8000만 원대 벤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주인은 3400만 원대 지방세를 4년 전부터 안 내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 차량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고액 체납자의 차량을 세금 조사관들이 찾아내면 서울시가 견인해 팔 수 있습니다.
[김영수/서울시 38세금징수과 전문관 : 사장님께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 차량을 견인조치할 거예요.]
차량 바퀴를 움직일 수 없게 족쇄부터 채웁니다.
놀란 체납자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체납자 A씨 : 너무 억울한 세금이야. 내야 될 세금이 아니야. 납부할 돈이 있으면 벌써 납부했죠.]
[김영수/서울시 38세금징수과 전문관 : 지금 벤츠 사시는 것처럼 저희한테 납부를 하셨으면 충분히 납부를 하고도 남았죠.]
[체납자 A씨 : 자동차는 돈 빌려서 샀지.]
견인차가 골목에 들어서자 결국 A씨는 세금을 5번으로 나눠서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세금의 일부를 냈습니다.
체납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길거리에서도 적발됩니다.
단속 차량엔 번호판을 읽는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차 주인이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안 냈거나 과태료를 최소 30만 원 이상 안 낸 차를 가려냅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170만 원대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번호판을 떼어내고 나면 세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번호판을 빼앗겨 발길이 묶이기 전 대부분 그 자리에서 밀린 세금을 냅니다.
[체납자 B씨 : (지금 납부하실 수 있어요?) 41만6000원…40만3000원…죄송해요. 다 내야죠.]
하지만 험악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익순/서울 강남구청 번호판영치반장 : 어떤 분들은 트렁크에서 회칼을 꺼내서 OO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자체는 견인한 차를 팔아서 밀린 세금을 채워 넣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시가 체납자의 차를 쫓아 거둔 세금은 346억 원이 넘습니다.
차량 17만여 대의 번호판을 떼어냈고, 견인해 처분한 차량은 3000대에 달합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영상그래픽 : 김지혜)